생활물류 법 – 새롭게 시행되는 물류시장의 변화!
작성일자 : 2021-08-18
지금껏 B2B 화물운송 등을 포괄하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의 테두리 안에서 관리됐던 택배(택배서비스사업),
아예 법이 존재하지 않는 회색지대에 ‘자유업’이라는 이름으로 방치됐던 ‘이륜차 물류(소화물배송서비스사업)’가 양지에 나왔습니다.
2021년 7월 27일부터 생활물류법(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 시행됐기 때문인데요.
생활물류법이 규정하는 생활물류란 ‘소비자’와 맞닿아 있는 B2C, 혹은 C2C 물류를 이야기합니다.
생활물류법 제2조에 따르면 생활물류서비스란 아래와 같은 의미를 갖는데요.
소비자의 요청에 따라 소형ㆍ경량 위주의 화물을 집화, 포장, 보관, 분류 등의 과정을 거쳐
배송하는 서비스 및 이륜자동차를 이용하여 직접 배송하거나 정보통신망 등을 활용하여 이를 중개하는 서비스
말이 좀 복잡하니 쉽게 풀어보면 대표적인 라스트마일 운송수단인 ‘택배’와 ‘음식배달’, ‘퀵서비스’
이를 중간에서 중개하는 ‘플랫폼’이 생활물류서비스 적용 대상에 포함됩니다.
예컨대 CJ대한통운(택배), 인성데이타(퀵서비스), 바로고(배달대행)와 같은 라스트마일 물류업체 본사가
생활물류법이 적용되는 생활물류서비스 사업자가 됩니다.
거기다가 생활물류서비스 사업자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지역 영업과 물류 네트워크를 관리하는 영업점(택배 대리점, 퀵서비스 퀵사, 배달대행 지사),
사업자 또는 영업점과 계약을 한 종사자(택배기사, 퀵라이더, 배달기사)까지 법의 적용 대상으로 포함한다고 합니다.
생활물류 알아보기
생활물류 정의
소형, 경량 화물이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배송/보관 등의 행위(이에 가치를 창출하는 분류, 포장 등 포함)와 정보통신망 등을 활용하여 이를 중개하는 행위
생활물류 시장 범위
택배
일정한 운임을 받고 개인 또는 기업으로부터 소화물의 운송을 운송회사의 일관책임하에 의뢰받아 가정집이나 지정 장소까지 수송, 배달하는 사업
배달대행
음식, 백화점 의류 등 도시 내 단거리 화물 배송서비스로 이륜차, 소형승합차를 주로 활용하는 사업
퀵서비스
빠른 속도로 도시 내 또는 도시 간 소량 화물 운송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배송 소요시간에서 택배와 차이, 배송의뢰 체계에서 배달대행과 차이)
주요 내용
생활물류서비스산업 제도화
생활물류서비스산업은
허가받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위한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집화, 분류 등의 과정을 거쳐 소형·경량 위주의 화물을 배송하는 ‘택배서비스사업’과
이륜자동차를 이용하여 화물을 직접 배송 또는 중개하는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으로 구분됩니다.
생활물류법은 택배서비스 사업자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취득하는 등 요건을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소화물배송업(배달대행, 퀵서비스 등)의 경우에는 현재처럼 자유업 기반을 유지하되,
사업자가 신청하는 경우 요건을 심사하여 우수사업자로 인증하는 ‘소화물배송사업자 인증제’가 도입되었습니다.
종사자 보호
택배사업 종사자의 보호를 위하여 아래와 같은 사항들이 제도화 되었는데요.
(1) 심야배송 제한 등 종사자의 적정 작업조건을 보장하고 공정한 계약 체결을 유도하기 위하여 표준계약서의 작성·사용을 권장하고,
표준계약서 사용 사업자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
(2) 택배 종사자의 안정적 계약을 보장하기 위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상 6년 간의 운송 위탁계약을 보장하는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3) 택배사업자의 업무를 위탁받은 영업점이 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제대로 이행하는지 여부를 관리하도록 하는
안전관리 의무가 택배사업자에게 부여. 이를 통해, 영업점과 운송 위탁계약을 체결한 종사자에 대해 택배사업자가 영업점과 협력, 종사자 안전을 관리
산업 육성·관리
생활물류서비스산업 육성 및 관리와 관련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5년마다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생활물류 인프라 설치를 재정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과 생활물류서비스산업의 발전, 창업 촉진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가능하게 되었죠.
소비자 권익 증진
소비자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영업점 또는 종사자가 고의·과실로 택배를 분실·훼손하여 소비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사업자도 영업점 또는 종사자와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하도록 연대책임이 부여되었습니다. 또한, 사업자의 서비스약관 제정 및 신고를 의무화하였습니다.
앞으로 생활물류법은?
택배는 10월 27일까지 사업자를 등록하고, 배달·퀵서비스업은 올해 안에 인증기준을 만들어 우수사업자 인증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종사자 보호 대책도 마련한다고 하는데요. 물동량 폭증으로 고강도·장시간 노동에 내몰려온 종사자를 보호해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체질 개선하기 위해 택배기사의 중대 귀책사유가 없는 한 6년간 택배사업자와 계약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장하게 되었습니다.
또 영업점 단위에서 택배종사자의 안전·보건조치가 이뤄지는지 본사가 직접 점검하도록 했습니다.
무더위나 폭설 때 종사자의 작업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생활물류쉼터 설치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만들고,
라이더와 보행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값비싼 영업용 오토바이 보험료를 낮출 수 있도록 공제조합 설립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소비자 보호 조치를 강화하는 내용도 추가되었는데요. 배송과 관련된 분쟁을 사전 예방할 수 있도록
사업자가 손해배상, 면책규정 등을 반영한 약관을 작성하고 배송분쟁 발생 시 택배사업자가 연대책임을 지고 소비자에게 손해배상을 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또 택배산업의 건강한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홈쇼핑 등 대형 화주업계와 택배업계 간 부당하게 택배비를 수취하거나,
되돌려주는 행위와 같은 불공정 거래 금지 의무를 신설했습니다.
특히 생활물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체계적으로 육성할 계획이라고 전했는데요.
지방자치단체가 대규모 개발사업을 추진할 때 생활물류시설 확보 방안을 관련 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고
낙후지역 물류시설 설치, 물류시설의 첨단화 등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생활물류법에는 소비자 보호와 종사자 처우개선, 산업의 육성·지원 사항이 종합적으로 담겨 있다”며
“생활물류 서비스 품질을 높이고, 종사자를 보호해 산업이 지속가능하게 성장하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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