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총파업, 파급효과와 안전운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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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총파업

민주노총 화물연대가 총파업에 돌입한 첫날인 7일 전국 곳곳에서 물류 운송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경기 의왕 유통기지 등 일부 시멘트 공장에서 화물연대 조합원들의 방해로 시멘트 출하가 중단되고, 현대제철 포항공장의 경우도 하루 물량 9천t(톤)의 출하가 스톱되는 등 피해가 현실화하고 있다. 다만 국토교통부는 아직 전체적으로는 물류피해가 크지 않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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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파업 이유는?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의 올해 말 폐지로 인해 파업을 강행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 기사들의 적정임금을 보장해 과로·과적·과속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된 제도로, ‘일몰제’여서 올해 말 폐지 예정이다.

화물연대는 6일 부산, 인천, 경남 등 전국 14개 지역에서 지역본부별로 파업 출정식을 연 뒤 지역의 산업단지나 화주공장 등에 모여 집회를 진행했다.
이날 출정식에는 화물연대 조합원(2만2천명)의 약 40% 수준인 9천여명이 참여한 것으로 국토부는 추산했다. 출정식 이후 물류 거점에서는 크고 작은 충돌도 발생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2∼3시께 울산 석유화학단지에서는 조합원 200여명이 정상 운행차량의 운송을 방해하기 위해 도로 점거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경찰을 밀치며 저항해 조합원 4명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거됐다.

또 전남에서는 출정식을 마친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광양항과 석유화학 업체가 밀집한 여수국가산업단지 등 7곳에서 거점 투쟁에 들어갔고, 광양항에서는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천막을 설치하고 화물트럭 600여대를 동원해 화물의 진·출입을 막았다.

국토부는 “주요 화주와 운송업체들이 집단운송 거부에 대비해 상당수 물류에 대한 사전 운송조치를 취했다”며 “항만 등 주요 물류거점의 상황을 고려하면 아직까지는 전국적으로 물류피해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현재 전국 12개 항만은 모두 정상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컨테이너 기지와 공장 등의 출입구가 봉쇄된 곳도 없다고 국토부는 전했다.

항만별 컨테이너 장치율(항만의 컨테이너 보관능력 대비 실제 보관된 컨테이너 비율)은 68.8%로, 평시(65.8%)와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화물연대의 파업으로 이날 물류 현장 곳곳에서는 운송에 차질이 빚어지는 등 피해가 발생했다. 사태 장기화시 피해는 더 커질 전망이다.

 

유통업계의 파장은?

유통업계는 전체적으로는 물류센터와 대형마트 지점 등을 연결하는 차량의 화물차주들의 파업 참여 비중이 크지 않아 큰 영향은 받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 파업이 장기화되지 않을까 우려하며 파업 상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총파업 쟁점: 안전운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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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운임제는 화물기사들의 적정임금 보장을 통해 과로·과적·과속을 막자는 취지로 2018년 4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화물운수법) 개정을 통해 2020년 처음 도입됐다.
그동안 화주와 운수사업자들이 일방적으로 운임을 결정해 왔는데, 화물기사들이 유류비·부품비·감가상각비 등을 고스란히 떠안으면서 과적·과속운행에 내몰린다는 지적이 있었다.

때문에 2002년 출범한 화물연대는 적장한 운임 보장을 위해 꾸준히 안전(표준)운임제 도입을 주장했고, 파업 때마다 정부에 ‘시범실시’ 등의 약속을 받아냈다.

이후 문재인 정부가 안전운임제를 국정과제로 추진하면서 2018년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었다.

화물운수법에 따라 운임은 화물차주·운수사업자·화주·공익위원이 참여하는 ‘안전운임위원회’에서 품목별 안전운송원가에 적정이윤을 더해 매년 결정돼왔다.
현재 안전운임제는 컨테이너·시멘트 운송차량에 한해 적용되며 일몰조항에 따라 올해 말 시행 종료를 앞두고 있다.

 

안전운임제 효과

안전운임제 시행 2년 효과를 분석한 한국교통연구원 자료를 보면, 안전운임제를 적용받는 컨테이너 기사의 월 순수입은 2019년 300만원에서 지난해 373만원으로 24.3%, 시멘트 운송기사는 같은 기간 201만원에서 424만원으로 110.9% 크게 올랐다. 반면 노동시간은 각각 월 15.6시간(292.1→276.5시간), 42.6시간(375.8→333.2시간) 줄었다.
다단계 계약·가격입찰 관행도 개선됐는데, 컨테이너품목 운송과정에서 계약 횟수가 3단계 이하인 비율도 2019년 94%에서 98.8%로 늘었다.
지금과 같은 고유가 상황에서는 안전운임제 효과는 더욱 커진다.

안전운임제는 직전 분기의 평균 유가가 리터당 50원 이상 인상 또는 인하되는 경우, 변동된 비용 만큼 다음 분기 안전운임에 반영하도록 설계돼있기 때문이다.

화물연대는 유가가 인상될 때마다 정부가 유가보조금 지급 확대를 통해 화물기사들의 손해를 보전할 것이 아니라, 안전운임제를 확대하는 것이 낫다고 주장한다.
화물연대는 “화주들이 지불해야 하는 운송료 책임을 회피하고 유가인상에 따른 화물기사의 손해를 유가보조금이라는 공공의 세금으로 메워왔다”고 비판했다.

 

파업 직격탄: 철강과 시멘트, 주류업

이번 총파업에 가장 큰 영향을 받을 업종은 철강과 시멘트, 주류업 등으로 보인다. 총파업 참여자 가운데 이들 업계 컨테이너 화물차 비중이 높기 때문이다.

실제 이날 파업으로 물류 현장에서는 운송난이 현실화됐다. 먼저 충북 단양과 제천, 강원 영월 등지의 주요 시멘트 공장이 화물연대의 점거로 시멘트 출하가 전면 중지됐다.

또 수도권으로 시멘트를 공급하는 경기 의왕 유통기지에서도 화물연대 차량이 진입로를 막아 시멘트 운송이 전면 중단됐다.

주류업계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하이트진로 참이슬, 진로 소주의 전체 생산량 70%를 담당하는 이천과 청주 공장의 물량 운송이 중단되면서 일부 편의점에서는 이들 주류 발주를 제한했다.오비맥주 역시 위탁운송 업체 소속 화물차주 대부분이 화물연대 소속인 탓에 출고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외 철강업계 등도 화물 운송에 차질을 빚고 있어 유통업계의 우려가 큰 상황이다. 일부 화물연대 소속 차주들은 비노조원 운송까지 방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입장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총파업에 관해 “사용자의 부당 노동 행위든 노동자의 불법행위든 간에 선거운동 때부터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천명해 왔다”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정부는 지난 5일에도 화물연대 총파업에 대해 법이 허용하는 권리 행사는 확실히 보호하되 불법행위는 엄단하는 것이 정부 원칙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당시 장관회의에서 운송거부가 “우리 경제와 국민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게 될 것”이라고 지적하며 운송 방해 행위에 대해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찰청도 화물연대 운송거부 등 ‘불법행위’가 있다면 즉각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이날 “이번 화물연대 운송거부는 대형차량을 동원한 편법적 운송방해나 정상 운송 차량에 대한 게릴라식 불법 행위 소지가 농후해 운송방해 발생 시 즉시 조치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시도경찰청장과 각급 지휘관을 중심으로 기습봉쇄 등 공공안녕 위험 요인을 사전에 면밀히 파악하고, 철저한 사전 대비 등을 통해 불법적인 물류 운송 방해 요인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불법행위자는 최대한 현장 검거를 원칙으로 하고 예상 가능한 상황별 조치 계획을 사전에 마련해 불법 상황을 조기에 해소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김 청장은 파업이 장기화 될 시 미참여 근무자들의 피로 가중도가 높아질 것을 우려하며 지역별 상황에 맞는 적정 근무체계 검토 역시 지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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